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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대면 면회 안내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10-01
  • 조회1,320회

본문

 

COVID-19 완화세로 104일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대면 면회, 외출, 외박이 부분적으로 허용됨에 따라 대면 면회시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면 면회 요령시 주의사항

1. 면회 인원만큼 자가진단키트 구비 요청드립니다.

(약국 또는 편의점에서 구비 가능)

2. 면회객 인원 : 4인 이하

3. 사전예약을 통하여 (사무실 09:00 ~ 18:00 운영, 031-294-2220)

    어르신들 식사 시간(11:45 ~ 13:30, 16:45 ~ 18:00)은 피해주세요.

4. 실내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턱스크, 입스크 NO!!)

5. 취식은 안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 따라 취식은 어려우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6. 자가진단키트 확인 후 대면 면회 가능하십니다.

 

이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 031-294-2220 (09:00 ~ 18:00) 으로 문의 바랍니다.

 

외출, 외박도 제한적으로 정부 지침에 따라 가능한 상태입니다.

- 4차 이상 접종 어르신 및 기확진 어르신에 한하여 외출, 외박이 가능하시며,

  외출 복귀시에는 자가진단 키트, 외박 복귀시에는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RAT 확인이 필요하신 부분 안내드립니다.

 

따뜻한 뜰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뜰안에 요양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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